2024-04-29 10:19 (월)
합천 시민단체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돼"
합천 시민단체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돼"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10.07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6499명 참여

"관련법 허술 서둘러 정비를"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전 씨의 아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청원단체는 전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면 공원 명칭 변경은 요원하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지난 6일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499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허술한 `국가장법`으로 인해 전두환 씨의 국민묘지 안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이는 국립묘지에 묻힌 선열들이 모두 일어나 통곡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공 인사인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현태는 뇌물죄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며 "이는 모두 국가장법의 허술함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칭송하는 공원이 그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그의 고향인 합천의 대표공원"이라며 "합천 주민으로써 `일해공원`이라는 명칭이 전씨의 만행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며 고향 사람이라고 추켜세워선 안된다고 싸우고 있지만 전씨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면 공원 명칭 유지를 원하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