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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부분 영세 사업장서 발생 대책 필요
중대재해 대부분 영세 사업장서 발생 대책 필요
  • 김명일 미디어 국장
  • 승인 2021.06.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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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경기 평택항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장례가 사망 59일 만인 지난 19일 치러졌다. 지난 2018년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 노동자 355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현장의 안전 불감증, 감리 부실, 하도급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3년간 도내 산업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수는 216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근로자 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8년 78명, 2019년 62명, 2020년 7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도내 근로자 사고 사망 76명은 전국 사고 사망자 882명의 8.6% 수준이다. 도내 산업재해 사고는 2018년 6721명, 2019년 7102명, 2020년 7254명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의 82%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성갑(더불어민주당ㆍ거제1) 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 취약 사업장의 경우 현행 법령상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남도에 관련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업무상 사망자가 216명에 이르고 재해 부상자도 2만 1077명에 이른다"며 "영세사업장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사고 증가 이유로 운수창고통신업 분야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달 플랫폼 등의 산업 확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열악한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주로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체 사업장으로 노동안전지킴이단 시범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먼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노동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작업장 보호 장구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측은 노동자보호와 작업현장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영세사업장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 제외 부분과 50명 미만 사업장 2년간 적용 유예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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