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50 (화)
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626억 확정
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626억 확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24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올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5개 시ㆍ군 4346건의 재해 복구를 위해 총 2626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동군 화개장터 복구 모습.
경남도가 올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5개 시ㆍ군 4346건의 재해 복구를 위해 총 2626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동군 화개장터 복구 모습.

제방유실ㆍ산사태 등 4346건

재난지원금 37억원 우선 지급

특별재난지역 5개 군ㆍ2개 면

복구액 중 78.7% 국비로 지원

경남도는 올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5개 시ㆍ군 4346건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국비 2069억 원, 도비 177억 원, 시군비 380억 원 등 총 2626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에서 올해는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장(54일) 장마로 평균 누적강수량 349㎜, 함양ㆍ거창ㆍ산청 500㎜ 이상으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ㆍ유실 등 572건 767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ㆍ침수, 농ㆍ어업 피해 등 3774건 37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총 피해 규모는 4346건 804억 원이다.

공공시설 567건은 기존 시설의 기능 복구에 1573억 원을, 근원적 재해예방이 필요한 5건은 1005억 원을 들여 개량 복구를 한다. 이에 앞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ㆍ생계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37억 7000만 원(국고 32억 9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을 추석 전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하동ㆍ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등 5개 군, 의령 낙서ㆍ부림면 등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액 중 78.7%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ㆍ전기료, 도시가스ㆍ난방료 등 감면 지원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불편을 줄이고자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추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피해지역의 예방적 복구에 맞춰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도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