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9:33 (월)
거제시, 변호사 잘못 샀나?
거제시, 변호사 잘못 샀나?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8.07.26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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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억 고현항재개발 하수원인자부담금 패소
거제빅아일랜드, 1심서 부과취소 이끌어 내
▲ 거제시가 347억 원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한 고현항 재개발사업지 전경.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져 거제시 하수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거제 빅아일랜드(PFB)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재판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고(거제시 공보, 일간신문)되지 않은 부담금으로 위법하다. 피고(거제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347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47억 원을 거제 빅아일랜드에 부과하자 빅아일랜드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주체인 거제시가 빅아일랜드를 구성해 사업을 펼친 결과가 행정 부재로 패소해 막대한 하수처리비용을 날리게 되자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거제시가 소송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12년 사업계획수립에서 2014년 사업계획승인 때까지 사업자 측에 제시한 부담금은 20억 원대였다. 이후 실시계획변경 과정에서 133억, 237억, 417억 원대까지 늘어났다가 부과과정에서 347억 원으로 결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 거제시는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347억 원 부담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판이다.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인가와 함께 부과하고 사업승인 때 받아들이게 되는 비용인데 초기 사업 입안 때 관련조례 19조(소형사업장)와 21조(대형사업장)를 혼동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았고 최종안으로 부과된 것은 347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관련 조례에 거제시와 사업시행사가 협의할 조항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 등 다각도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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