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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경남 최고’
김해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경남 최고’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8.01.31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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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750만원ㆍ최대 2천100만원

올해 민간 76대ㆍ관용 4대 보급

 김해시는 최대 2천100만 원(최저 750만 원부터)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 최대 규모 지원으로 올해 80대(관용 4대, 민간 7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 온도 2도 낮추기’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김해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장ㆍ기업ㆍ법인ㆍ공공기관이다.

 차량 등록 때 사용본거지가 김해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전기자동차 영업소에서 구매 계약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보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을 결정한다. 단, 지원 대상 결정 후 2개월 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된다.

 지원 차종은 기아자동차(레이ㆍ쏘울), 르노삼성자동차(SM3), 한국지엠(볼트), BMW(i3), 닛산(LEAF), 현대(아이오닉), 파워프라자(PEACE), 테슬라(모델S)를 비롯해 초소형 전기차로 르노삼성(트위지), 대창모터스(다니고), 쎄미시스코(D2)이다.

 시는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곳에 급속 9기, 완속 5기가 설치돼 있고 올해만 급속 25기, 완속 34기를 추가 설치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던 개별소비세(공장도가격 5%)가 올해 300만 원까지 확대되며 교육세(개별소비세 30%)는 지난해 60만 원 한도에서 90만 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 7%(200만 원 한도) 감면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방성술 시 친환경생태과장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연차적으로 늘리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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