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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낚시 도구 사용 단속 겉돈다
납 낚시 도구 사용 단속 겉돈다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8.01.07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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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으로 판매 금지 납 낚싯봉 등 버젓이 유통 해양 오염ㆍ납 축적 증가 “당국 심각성 너무 몰라”

 국민 레포츠인 낚시가 낚싯배 안전사고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낚시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한몫했다. 낚시 인구 700만 명(해양수산부 추산)을 넘으면서 낚시어선 사고는 3년 사이 1.8배 이상 늘었다. 낚시어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낚시꾼들은 아직도 중금속인 납으로 만든 낚싯봉(낚시 추)을 낚싯줄 맨 끝에 매달아 쓴다. 지난 2012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13년 3월부터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낚시 도구와 미끼 판매가, 같은 해 9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납으로 만든 낚싯봉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 당국이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어 낚시꾼조차 납 낚싯봉을 사용하면 불법인지 헷갈려 하는 실정이다.

 7일 김해 한 낚시도구 제작 업체에 따르면 낚싯봉 60~70%, 도래 추는 100% 납 제작 제품이 쓰인다. 특히 유통 업자들은 납추에 코팅을 한 뒤 판매해 단속을 피하지만 납 표면에 0.001㎜ 아연 막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바다 바닥에 긁히면 쉽게 벗겨진다고 설명했다.

 낚시꾼이 많이 찾는 거제, 고성, 통영 등 남해안을 포함해 매년 2천~3천t의 낚싯봉이 전국 바다에 쌓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낚싯줄이 끊어지면서 낚싯봉을 바다에서 회수할 수 없어 그대로 바다에서 분해되지 않고 쌓이게 된다.

 납 낚싯봉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불법으로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단속을 피해 제작하는 곳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찰은 부산 지역 납 낚싯봉 제작 업체 4곳을 적발하고 낚시관리와 육성법 위반 혐의로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 당시 낚싯봉 성분을 분석했을 때 기준치보다 최대 40배가 많은 납이 검출됐다. 납이 포함된 낚싯봉 제조와 수입이 전면 중단됐지만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유통 금지 등 홍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시중에서는 일반 쇠 낚싯봉과 납 낚싯봉의 가격은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김해에 사는 박모 씨가 해양수산부에 납추 사용 단속 등에 관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한 후 “납추 사용 금지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각 지자체에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지도단속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다. 해양수산부가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매년 납이 남해안 등 바다에 쌓일 수밖에 없다.

 바다에 버려지는 납 덩어리를 단속하지 않으면, 바다 고기를 먹게 되고 납은 인체에 축적된다. 납은 바다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생선을 먹으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납은 생물의 대사에 독작용만 유발하는 물질로 흡수되면 99%는 골수에 축적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납이 해양 오염 등 심각한 환경재앙을 가져오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도 해수부 등 관계 당국이 납 낚시봉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그 심각성을 나 몰라라 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김해 한 낚시 동호인은 “낚시점에서 주석 낚싯봉을 따로 달라고 하지 않으면 납 낚싯봉을 내놓는다”며 “납이 바다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 납 낚싯봉을 그대로 쓴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납 낚싯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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