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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과의 전쟁 이겨야 한다
몰카범과의 전쟁 이겨야 한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7.19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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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적 거세 경찰도 첨단장비 “소형카메라 규제를”
 매년 여름철이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기술 진보로 인해 검거하기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몰카범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경찰은 첨단탐지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가 없다면 몰카범죄 근절은 요원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몰카 범죄 건수가 지난 2011년 47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무려 2.5배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 56건, 2013년 116건, 2014년 28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141건)을 기점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매년 100건이 넘는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사람 신체를 몰래 찍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피해 여성이 촬영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며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실제 몰카 범죄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과 촬영기기의 첨단ㆍ소형화로 점차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안경이나 볼펜형 몰카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이동형 저장장치(USB), 라이터, 자동차 스마트키, 카드형 등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스마트키의 경우 여러개 열쇠를 같이 달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 USBㆍ카드형은 소형인 데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 나온 USB 몰카는 렌즈 앞에 검은 막을 추가해 외형상 일반 USB로 다른점이 없어 실제 경찰이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자 경찰은 몰카 전문탐지기 보급에 나서며 몰카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3일 전파탐지형 1대, 렌즈탐지형 12대 등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탐지장비’ 13대를 확보해 도내 일선 경찰서에 보급했다.

 경찰은 또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및 대형 물놀이 시설을 점검한다.

 이런 가운데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을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몰카범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같은 정부ㆍ경찰의 노력에도 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가 없다면 몰카 범죄 예방 근절은 요원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내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전자상가나 온라인을 통해 소형카메라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관련 법규를 정비하지 않으면 몰카를 통한 인권 침해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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