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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미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합천군, 미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7.03.07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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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사무소 신청
 합천군은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방지와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7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 총 600만 원의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합천군 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3년간 상ㆍ하반기 연 2회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고충상담, 결혼생활유지상태, 자녀출산 및 영농활동 여부, 사회적응 교육 참여 여부, 농촌정착의지 등을 내용으로 면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 또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930-39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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