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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전선거운동 논란
김경수 사전선거운동 논란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5.11.11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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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을 지역 위원장 체육대회서 명함 돌려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 재보선 등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김해을 지역위원장이 사전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선관위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김경수 위원장이 최근 김해중학교 총 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당적이 기재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총선)에 출마할 유력 예정 후보가 선거일 180일 이전에 관광버스, 향우회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명함을 뿌리며 출마의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정연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으며 내년 총선출마에 뜻을 밝힌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김해중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같은 당 소속 김맹곤 김해시장, 민홍철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기수별 동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당적이 기재된 명함을 일일이 돌리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맹곤 시장은 김해중학교 11회, 민홍철 국회의원은 26회 졸업생인데 반해 김경수 위원장은 이 학교 출신이 아니다.

 졸업생도 아닌 김 위원장이 이날 500여 명이 참여한 체육행사장에서 자신의 정당, 직위, 사진, 연락처가 인쇄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제보자 K씨는 “김해중 졸업생도 아니고 이 학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김 위원장이 행사장에 참석해 당적이 기재된 자신의 명암을 대량으로 돌린 것은 정당한 정당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통상적인 명암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부작위로 명암을 돌렸다면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지 의사도 없었고 통상적인 명암수교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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