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알선업자에게 돈을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부정 발급해준 김해시 공무원 이모(43) 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송 알선업자 A(53)씨의 부탁을 받아 공문서를 위조해 ‘이사 화물’ 허가증을 ‘종합 화물’ 허가증으로 23회 바꿔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송 알선업자 A(53)씨의 부탁을 받아 공문서를 위조해 ‘이사 화물’ 허가증을 ‘종합 화물’ 허가증으로 23회 바꿔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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