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0:23 (월)
정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 “글쎄요”
정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 “글쎄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3.08.07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법 국회 6개월째 방치, 관련 예산 축소 우려
정부ㆍ지방 배분 결론 못내 정기국회 통과 의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인상을 다룬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련 예산이 되레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국고 보조 19개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국비 대지방비의 부담률을 기존 5대5에서 7대3으로 변경,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 경남의 경우 전체 영유아 보육료 예산 5만 1천642억 원 중 2천686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천478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된다.

 따라서 관련 법이 통과, 내년 동일한 예산규모에서 국고 보조율이 70%로 높아지면 967억 원이 늘어난 3천61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그 결과, 경남도는 1천549억 원만 부담하게 돼 929억 원의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는 국고 보조사업 예산안과 지방소비세 등을 같이 검토하는 것과 함께 정부와 지방간의 재원배분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정기국회 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미지수다.

 사실상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모두 8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 인상을 결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4개 사업만이 인상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ㆍ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조율 인상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는 절실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