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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ㆍ돼지 아파도 처방전 받아야
개ㆍ돼지 아파도 처방전 받아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3.07.28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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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도, 다음 달 2일 수의사 처방제 시행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수수료 면제

 앞으로 개, 돼지 등도 약물의 오남용방지를 위해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 마취제 등 97개 품목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ㆍ남용돼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해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야기 할 가능성이 높은 97개 품목(동물용 마취제17, 동물용 호르몬제 32, 항생ㆍ항균제 20, 생물학적 제제 13,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수의사 처방전 제도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와 동물소유자 등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처방전 수수료의 상한액을 5천원으로 정하고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수수료를 면제한다.

 박정석 도 축산과장은 “그간 처방 없이 동물 약품을 사용, 약물 오ㆍ남용에 의한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와 약제 내성으로 공중보건상의 문제점이 소비자 단체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처방제 시행으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는 물론 축산농가의 약품비를 줄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사 처방제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EU, 일본 등 34개의 OECD회원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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