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로 3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이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는데다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 씨의 진술과 돈을 운반하는 데 쓰인 쇼핑백 사진, 루이뷔통 가방 등은 정황증거에 그치고 정씨가 현 전 의원을 지목한 것도 심증에 불과한 실정이다.
3억 원이라는 돈의 규모도 정씨가 현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현 의원과 현 전 의원, 현 의원과 조씨의 빈번한 통화 또는 3억 원이 오간 지난 3월 15일 조씨와 현 전 의원의 짧은 통화는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여의도에 있었다던 현 전 의원이 오후 8시3분까지 여의도에 있다가 오후 8시18분부터는 서초구 반포동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현 전 의원의 말에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금품수수 의혹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조씨와 현 전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소명 증거가 될 순 없다.
특히 이날 조씨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강북을 벗어나지 않았고, 현 전 의원은 강남에만 있어서 서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조씨가 3억 원을 넘겨받고 정씨를 돌려보낸 뒤 오후 10시쯤 부산행 KTX를 탈 때까지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보낸 1시간 안팎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얼마나 사실대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이 조씨의 증거인멸 시도를 특히 강조하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