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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2.08.0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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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부 차장 박세진
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발표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돕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그러나 내수ㆍ민생은 세금을 깎아줘야 하고 재정 건전성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기에 양립하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1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증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여기에 서민 관련 비과세ㆍ감면 조치의 폐지안이나 회원제 골프장 감세안은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나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전문가 그룹에서는 고용창출, 내수 활성화, 재정 건전성 제고 등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은 바람직한 변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 마지막 세법 개정이라는 부담 탓인지 대부분 미세조정에 그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보니 뚜렷한 색깔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도 많다.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모토로 내걸었지만 경제 여건상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둘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편안에 따른 5년간 세수효과를 전년대비 1조 6천6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에 따라 2조 5천700억 원이 더 걷히고 재형저축ㆍ장기펀드 세제 지원 등으로 9천1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생길 것으로 본 것이다.

 추가되는 세부담을 누가 떠맡을지도 관심이다.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자ㆍ대기업에 전체의 99.8%인 1조 6천500억 원이 떨어진다.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은 오히려 2천400억 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개편안 내용을 뜯어보면 부자 감세도 섞여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높인 것은 중견기업을 위한 것이지만 부자 감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와 고효율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안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표적 부자 감세 사례로 지목될 소지가 다분하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안도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더구나 건설, 부동산 시장이 이미 꽁꽁 얼어 붙은 만큼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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