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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기준 등 위반 41곳 적발
의약품 관리기준 등 위반 41곳 적발
  • 박재근
  • 승인 2012.07.15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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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76곳 조사… 행정처분하기로
 경남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내 176개소의 의약품 판매업소(약국, 약업사) 및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병원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1곳 4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ㆍ조제한 경우 3건,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12건, 의약품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5건, 약국관리준수사항 및 유통관리기준 위반 15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위반 10건이다.

 조치사항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ㆍ조제한 진주시 소재 모 약국 등은 고발과 동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 진열한 거제시 모 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 의약품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약국관리준수사항 및 유통관리기준 위반, 의료용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위반 등을 위반한 업소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남도는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ㆍ부당행위가 대해 경남도 식품의약과(211-5151~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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