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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해야
어린이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해야
  • 이의근
  • 승인 2012.05.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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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 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팀장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5월이 전체 사고의 15%를 차지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의 날이자 나들이철인 5월은 어린이날, 소풍, 행사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되지 않나 싶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법규위반 내용을 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58.5%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순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를 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 일시정지해야 하고, 제12조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흔히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할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속 폐달을 밟고 있는 게 우리 교통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한 어린이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놀이동산이나 행사장 주변에는 서행운행과 함께 차량 승하차시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경찰 및 민간단체의 안전지도 활동 등 아무리 교통안전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만이 국가의 주역인 될 어린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 열쇠라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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