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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경남매일
  • 승인 2011.01.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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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남도 행정조직 개편 = 경남도는 김두관지사의 도정철학이 담긴 행정체계를 개편, 1월 1일부터 민선 5기 도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11개 실ㆍ국ㆍ본부, 50과, 234담당이 10개 실ㆍ국ㆍ본부, 49과, 227담당으로 바뀐다.
 뀱 경남도 11개 사무 시ㆍ군 이관 = 경남도는 11개 도 사무를 시ㆍ군에 이관한다. 대상 사무는 온천지구 지정, 전통사찰 지정 신청과 등록, 지방도의 도로 표지판 설치 권한 등이다.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 경남도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 10억 원이다. 조건은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개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3월에 문을 연다. 설치되는 재판부는 형사와 가사 등이다. 청사는 창원지법 마산등기소를 증축해 사용한다.

교통
창원터널 통행 무료화 =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창원터널의 통행을 무료화한다.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500원(승용차), 1천원(화물차)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버스요금 100원 인상 = 버스 요금이 100원씩 오른다. 시내버스는 1천원에서 1천100원, 창원시 좌석버스는 1천500원에서 1천600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촌버스는 100원(10.5%) 오른 1천50원을 받는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행 = 부산과 경남 김해를 잇는 경전철이 4월부터 운행한다. 부산 사상에서 김해 삼계동 차량 기지까지 총 길이가 23㎞(부산 구간 12㎞, 김해 구간 11㎞)에 이른다.

거가대로 유료통행 시작 = 새해 첫날부터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의 통행료 를 받는다. 요금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만 원이다.

환경
 우포늪 주변 농경지, 습지 복원 = 경남도는 창녕군 우포늪 주변 농경지에 대해 자연 습지로 복원작업을 시작한다. 우포늪은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자연 습지다.

거제에 대기측정망 설치 =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께 거제에 대기 측정망을 설치한다. 대기 측정망은 5분 단위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오존 등 5개 항목을 측정한다.

문화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복원 = 통영시는 11월께 조선시대 전라ㆍ경상ㆍ충청 삼도수군 총사령부가 있던 통제영(統制營ㆍ사적 제420호)에 대한 복원 공사를 완료한다.
거제 스포츠파크 완공 = 거제시는 2월에 복합 체육시설인 스포츠파크를 완공한다. 스포츠파크에는 주경기장, 축구장과 함께 농구, 배구, 핸드볼 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코트가 들어선다.

 

 

 

 

 

 1 복지ㆍ여성
 내년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2 부동산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확대되고 전국 아파트의 전ㆍ월세 실거래가 정보도 공개된다.
 3세금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종료(일몰) 시한도 연장된다.
 4금융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50% 인상된다.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되던 `꺾기(구속성예금)` 규제대상이 저신용층으로 확대되고 1년에 세번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깎이지 않는다.
 5 교통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가 도입된다. 또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시내버스 등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6 법무ㆍ행정안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또한 각종 재난ㆍ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난ㆍ사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7 통일ㆍ국방ㆍ병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4 ~7% 인상된다. 또 징병검사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후 판정을 받도록 했다.
 8 노동
 최저임금 인상(시급 4110원 → 4320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도입 된다
 9 교육ㆍ문화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천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학비지원대상이 확대 된다.
 10 농식품ㆍ산림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시행된다. 또 막걸리 약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내년부터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11환경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이 도입되고,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중대형 보육시설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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