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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3시간 의무교육 폐지`
`노래연습장 3시간 의무교육 폐지`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0.12.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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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13일 음식점과 이ㆍ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자영업소의 이전 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생활민원을 개선하는 38개 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소는 내년부터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때 변경신고만 하면 돼 기존 신규 영업신고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면허세를 감면받고 교육도 면제받는다.

 노래연습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3시간짜리 교육이 폐지되고 개업 등 필요한 때에만 교육을 받는다.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늦추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사업 상속 때 신고기간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차고지 변경 절차도 전출지와 전입지 2곳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전입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장애인 차량, 택시 등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연간 2시간 받아야 했던 집합교육은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햇살론`은 기존에 3개월간 연속 재직해야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이 있어도 대출 자격이 인정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증명 수수료를 감면받을 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학교 또는 관공서 전산망으로 자체 확인해 처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무성 기자>

leems@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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