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심 확정
민주당 최철국 의원(58ㆍ김해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천만 원은 받지 않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직원이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경남 유일의 민주당 소속인 최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은 김해시민과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김해지역 인사들의 본격적인 보궐선거 준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보좌관 등을 통해 소방설비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의원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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