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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0.11.0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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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0만원 과태료 부과ㆍ홍보캠페인 병행
 진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진주시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교차로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된 전 지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도모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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