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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합리적 해결을
`지리산 케이블카` 합리적 해결을
  • 경남매일
  • 승인 2010.10.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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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국립공원 지리산에 전운이 감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되자 지리산 인근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적극적 반대운동으로 맞섰다. 해당 지자체는 경남의 산청 함양과 전남의 남원 구례로 모두 4곳이나 된다.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 찬성론의 요지는 기술 발달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가설할 수 있고, 이로서 노약자 등에게도 산을 즐길 수 있게 하며, 도보산행을 줄여 오히려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더 유치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자체 수입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반대론은 설치 자체가 자연 훼손이며, 등산객이 대폭 늘어 정상 등 집결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서 경관훼손은 결국 지역경제에도 손실이라고 주장한다. 해묵은 찬반론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

 해외 등에서 케이블카로 편리하게 관광할 때면 찬성론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케이블카 설치 지역의 정상 부근이 지나치게 유원지화 하는 것을 보면 반대론이 긍정적이다.

 케이블카를 만들려면 우선 지자체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설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그 중 최선의 안을 골라서 지리산에 하나쯤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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