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늘부터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800억 원을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시설자금 50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이다.
또,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이며, 창원시 경영인상 수상업체, 근로인 상 수상업체 등 관련 조례에 따라 특례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금별 한도를 각각 5억원과 10억 원으로 확대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총 5억 원(특례는 10억원)이다.
또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 2.5%에 대출기간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이차보전율 3.0%에 대출기간 3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청기한은 자금소진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육성자금 지원신청에서 결정까지 5일정도 소요되던 것을 신청 당일 결정통지 할 수 있도록 본청 기업사랑과에서 원-스톱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 있는 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해 창원시청 기업사랑과(225-3275)로 제출하면 된다.
<오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