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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제도 개혁 쟁점화
여야 사법제도 개혁 쟁점화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0.01.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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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치성향 법관, 형사재판서 배제해야”
민주당 “공안적 시각사상검증하자는 거냐” 반박

한나라당이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일제히 “정치적인 문제 발언을 넘어선 망발”이라고 맹비난해 쟁점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법원에서는 법관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그리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력 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는데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서 충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 게 아니고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하는 행위다. ‘사법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 역시 “20대부터 법관생활을 통해 관료 법관제의 여러 병폐를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이라도 꼭 바꿔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10년 이상 사회적 경륜을 쌓은 뒤 인간만사를 재단하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항소ㆍ상고의 남발 및 전관예우 문제가 줄고, 피라미드식 관료의식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판사 전체를 사상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정부 여당에 유리한 판결만 가져오겠다는 공안적 시각”이라며 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사법부 스스로가 제도 개혁에 나선 상황에서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정치권은 일단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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