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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폐해 없앤다
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폐해 없앤다
  • 김동출 기자
  • 승인 2010.01.12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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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자치단체 전면 시행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ㆍ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ㆍ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된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1월에 지방계약법을 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전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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