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26 (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막판 ‘난항’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막판 ‘난항’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0.01.12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의 불발 … 15일까지 처리해야 1학기 적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1월 시행을 위한 관련 법 심의에 들어갔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공청회에 이어 12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적정등록금을 산정할 때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또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여당은 1.5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민주당 이종걸 위원장이 갑자기 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안을 가져왔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도출한 안마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 이내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은 늦어도 15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올해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간 합의가 되면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해외에 나가있는 의원의 귀국명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혔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용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