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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노린 악덕상술 ‘요주의’
수험생 노린 악덕상술 ‘요주의’
  • 김봉재 기자
  • 승인 2009.11.1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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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ㆍ어학교재 피해 상담건수 4575건 집계
소비자원 “들뜬 마음 이용 강매ㆍ속임 판매 기승”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편법을 동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매 등의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인 G씨는 화장품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고 승합차로 갔다가 55만 원짜리 화장품을 구입하게 됐다.

 하지만 몇일뒤 속았다 싶어 그이후로 대금 입금을 하지 않자 압류, 강제집행 등을 한다며 남은 대금을 입금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L씨는 길을 가다 연말 특별행사로 화장품을 염가에 판매한다는 판매사원의 말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장품을 구입했지만 알고 보니 시중가보다 비싸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들어 19일 현재까지 화장품이나 어학교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건수는 457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37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화장품 피해 사례 상담건수가 올해 366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882건 증가했고, 수요가 줄어드는 어학 교재는 올해 91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실을 거리에서 판매사원이 유인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나 설문조사 등을 핑계로 유인해 물품을 구해하게 하는 경우, 인터넷상에서 무료 체험행사라고 속인 뒤 후불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피해는 다양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이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했는데도 물품이 오지 않거나 심지어 연락 자체가 끊기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수능이후 수험생들의 들뜬 마음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협박 등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능이후에 강매나 속여서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릴 때” 라며 “길거리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충동구매를 할 경우 철회가 쉽지 않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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