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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서 대마ㆍ양귀비재배
텃밭서 대마ㆍ양귀비재배
  • 차지훈 기자
  • 승인 2009.06.2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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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농민 잇따라 검거
 자신의 텃밭과 화단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텃밭과 과수원에서 대마 수천주를 재배한 최모(72)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진주시 금곡면 자신의 주거지 인근 텃밭과 감나무 과수원 등에서 삼배옷을 만들기 위해 대마 2100여주를 허가 받지 않고 재배한 혐의다.

 진주경찰서는 또 자신의 집 화단에서 상비약을 마련하기 위해 양귀비 52주를 재배한 양모(6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나 양귀비의 경우 농촌 어르신들이 가정상비약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차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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