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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자동차운행 합동단속
사천시, 불법자동차운행 합동단속
  • 박명권 기자
  • 승인 2009.03.1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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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사천시는 경남도와 사천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합동으로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무등록, 정기검사미필, 불법구조변경자동차를 비롯해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와 불법개조자동차 등이다.

 특히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ㆍ장착한 고광도방전식램프전조등은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제거한다.

 또한 제동등과 후미 등의 색상, 방향지시등, 번호판,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ㆍ운행하는 사례를 집중ㆍ점검해 자동차안전기준위반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단속을 실시해 12건을 적발해 원상복구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며 “이번단속에 전시민이 준법정신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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