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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규제지침 일괄정비
도교육청, 학교규제지침 일괄정비
  • 김두관 기자
  • 승인 2008.12.2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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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207건 중 111건 존치, 나머지 31일 폐지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권정호)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체 생산한 학교규제 지침 207건을 발굴해 111건은 존치하고 나머지 지침은 오는 31일로 일괄폐지한다.

 이번 지침정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 내실화의 세부추진 과제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존치하기로 한 111건은 학교현장에서 업무 추진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침 등 존치되는 98건과 연구학교 운영 기본계획, 교원장기 해외유학에 관한 지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폐지되는 96건은 혁신마일리지 운영 계획,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침 등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시대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지침 등 46건과 사립학교 교장ㆍ교감 직무대리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겸직허가 등 개별적으로 시행된 유사한 지침을 폐지해 통합 시행(대체폐지)할 예정인 50건 이다.

 특히 이번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시 훈령, 예규, 고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 발굴한 40건 중에서 2건을 개정하고, 4건을 폐지했으며, 존치되는 34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관리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정비 조치로 불분명한 지침 적용에 대한 논란이 사라져 자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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