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9:15 (월)
진주 중앙지하상가 법정공방
진주 중앙지하상가 법정공방
  • 박세진 기자
  • 승인 2008.07.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법원 강제조정 불복 이의신청
속보=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진주 중앙지하도상가 임차인 결정방식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상인들은 이번 문제로 인해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진주시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하상가 번영회는 14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는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5월23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사할 것으로 믿고 7억원이 넘는 자금을 자부담해 상가를 관리해 왔는데 시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는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공개입찰로 갈 경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환수가 불투명해지고 상가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최초의 계약에 한해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반면 시는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 결과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상인들은 시 기부채납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이 지난 5월23일자로 끝난 지하상가의 임차인을 시가 공개입찰로 결정하려 하자 같은달 말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상가 임대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점포주와 진주시 사이에 점포주들은 시가 책정한 점포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차권은 2008년 5월24일부터 2011년 5월23일까지 3년간 점포주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