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보상금 신청

2007-07-18     
울산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신청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그 휴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