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망
창원시의회, 111회 임시회서 조례안 확정 계획
2007-05-21
이에 따라 복지창원의 시민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창원시내 거주자 중 1만원 이내 부과된 국민건강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소외 저소득층 세대에게 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복지 창원을 한 차원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하게 될 조례의 주요 내용 중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세대, 모·부자세대, 조·손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이며, 매월 납부 20일 전까지 국민보험공단이 창원시장에게 미납한 세대를 통보해 현지조사 등을 통한 결정으로 매월 말일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의 연간 수혜대상자는 1,700여 세대로 2억여원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