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법관 40명 정기인사 단행

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장 등

2007-02-13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전보, 신임법관 및 예비판사 임용 등 법관 88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1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5명과 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장 4명 등 지법 부장판사 9명이 전보 조치되는 것을 비롯해 지법판사 전보, 보임, 임명 및 예비판사를 포함해 40명이 이동한다.

대법은 “과거의 획일적 인사기준에서 벗어나 일선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인사원칙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