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
2006-11-20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수호·국력신장 등의 해외 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또는 실종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 4.3 사건, 거창사건,노근리 사건, 1993.2.25.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은 이번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