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상담

2006-06-09     
Q)부모님께서 숙박업을 하시는데 종업원이 4명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데 종업원들이 가입을 꺼려합니다. 종업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올해 1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신고를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연금보험료의 1/2을 원천 공제해야 합니다. 관할지사에 전화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이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Q)사업장가입자인데요, 노후를 대비해서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나요?
A)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처럼 본인이 원한다고 더 많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원하시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