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2006-06-06     
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답)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이를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학·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이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