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주택 청년가구 1000여명 월세 지원

10개월 월 최대 15만원

2023-05-25     박재근 기자
경남도청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 16억 원(도비 8억 원, 시ㆍ군비 8억 원)을 투입해 `2023년 경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ㆍ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도내 청년 1088명에게 15억 50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경남도는 최근 `경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사업에 이를 반영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신청은 시ㆍ군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