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상품권 깡` 등 불법 환전행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2023-03-27     한상균 기자

거제시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행위와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등)과 물품 판매 시 현금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거제시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점검반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단속 활동을 벌인다.

시는 적발된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는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