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8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54명 입건

금품수수 42명 가장 많아 3명 검찰 송치ㆍ1명 불송치 경남경찰, 나머지 50명 수사 집중수사기간 운영 신속 처리

2023-03-09     박슬옹 기자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지난 1월 17일부터 선거 직전까지 발생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해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1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50명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의 유형은 금품수수 42명(77.8%), 허위사실 유포 7명(13%), 선거운동 방법 위반 3명(5.5%), 기타 2명(3.7%)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 사법 공소시효인 6개월 안에 신속히 사건을 처리를 위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적발 대상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에 발생하는 후보자의 축하, 위로, 답례 등으로 금품이 오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