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 임단협 요구안 확정

찬성 2659명ㆍ50.01%로 과반수 기본 8만 5천원ㆍ격려 2백만원

2022-12-08     한상균 기자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노사의 2022년 임금 단체협약이 8일 노조의 총회에서 가결됨으로써 확정됐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022년 임단협 요구안을 지난 4월 28일 사측에 전달한 이후 6일 열린 4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결정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 5000원(정기승급분 포함) △격려금 200만 원 지급 △하기휴가비 30만 원 인상 △정년 1년 연장(촉탁) △2009년 이후 입사자 초임금 조정 △제도개편 등이다.

금속노조 대우지회는 8일 조합원 총회를 실시해 조합원 4809명 중 4501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659명, 50.01%로 과반을 획득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