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협 조합장 선거 벌써 물밑경쟁

오늘부터 공식 선거 일정 경남 140곳… 전국 1353곳 혼탁 우려 목소리 여전 불법 무관용 적용 단속

2022-09-21     박재근 기자
NH농협은행

"돈 선거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남도내 농수축협 등 조합장 선거는 권한이 막강한 만큼 벌써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21일부터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예방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하는 등 조합장 선거는 탈불법이 잦다. 특히 농협 조합장의 경우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소속 조합의 예산, 임직원 인사권을 비롯해 영농지원 사업, 유통 등 조합 운영 전반의 권한을 갖게 된다. 조합장 선거가 열띤 경쟁을 넘어 `금권선거`로 변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은 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경남 140곳 등 전국 1353개 농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ㆍ혼탁선거로 얼룩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조합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ㆍ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ㆍ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ㆍ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합장 권한이 막강한 만큼 후보들 간 열띤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ㆍ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