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대상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도, 국비 포함 100억 들여 5000명 혜택 22일부터 누리집ㆍ행정복지센터 신청

2022-08-11     박재근 기자

경남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포함 100억 원을 들여 최장 1년간 월세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된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ㆍ군ㆍ구에서는 소득ㆍ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학업ㆍ취업 등에 전념,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