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홍보 마산합포구, 신뢰 세정 실현

2022-08-08     이병영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공평 과세와 신뢰 세정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전단지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연중 상시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됨을 안내하고 납세자에게 사전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홍보키로 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치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영치 대상은 지역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다른 시ㆍ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