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빌미 횟집 업주 금품 뜯은 30대 입건

2022-06-28     이대근 기자

경남지역 횟집을 돌며 "장염에 걸렸다"는 핑계로 보상금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 사천 등 경남지역 횟집 38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를 걸어 보상금을 요구해 300만 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강원,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횟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