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운전한 전 시의원 집행유예

용호동서 의창구까지 6㎞ 이동 법원 "위험 커 엄하게 다뤄야"

2022-06-15     이병영 기자

창원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 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창원시의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께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한 도로에서 의창구 자신의 아파트까지 약 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협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창원시의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중순께 사퇴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