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집회` 신고에 경찰, 개최 전 제한 통고 "집회 지나친 경우 제한"

2022-06-02     연합뉴스
(양산=연합뉴스)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실제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 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양산경찰서는 신고와 함께 이 단체에 집회제한을 통고했다. 이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산경찰서는 엠프,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이 단체에 요청했다.

양산경찰서는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ㆍ시위가 욕설, 소음 등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