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4가구 선정 최대 100만원, 5일까지 총 5000만원 지급

2022-05-03     김용구 기자
김해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5일 어린이날 전까지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경남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도입, 올해는 지난해(1000만 원) 보다 5배 많은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54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정의 주거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