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남경찰, 격주 1회서 확대 일선 경찰서별 자체 단속도

2022-04-19     이병영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전면 해제된 가운데 경남경찰이 각종 모임ㆍ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남경찰청은 현재 격주 1회 정도 도내 전역에서 벌이는 일제 음주 단속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일선 경찰서별 자체 음주운전 단속도 더 강화한다.

아울러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에 곁들이는 음주도 우려되는 만큼 행락지와 식당 주변에서 주간 음주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