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발의

옥은숙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2022-01-17     김명일 기자
옥은숙

 경남도의회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거제3)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태양광 등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시 매번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년간 신ㆍ재생 에너지 산업은 단위 면적당 발전량의 경우 풍력, 태양광의 경우 각각 2배 이상 증가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충 민원은 8배 이상 증가해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주민 간의 합의와 이해가 필수요건이었다.

 이에 옥 의원은 독일 등 유럽 선진국 사례를 착안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8일 제391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옥 의원은 "지난해 7월 거제ㆍ통영ㆍ사천ㆍ남해 지역에 해상 풍력 단지 설치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격렬히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참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ㆍ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