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피해구제 사각 해소...무료 법률상담 예약제로 제공

2021-12-08     박재근 기자
 경남도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이 센터는 그동안 시간적ㆍ거리적 이유로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과 제도 안내 등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운영한다.

 도청 서부청사 본관 1층 상담실에서 매달 둘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김해시청 민원청사 2층 상담실에서 매달 넷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센터를 운영한다.

 사전 예약하면 변호사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피해법률지원단의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희망자는 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담 또는 전화(055-211-7979)로 문의하면 된다.